[속보] 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제시…5% 인상

입력 2022-06-29 22:06   수정 2022-06-29 23:02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늦은 저녁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금액을 두고 곧 표결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측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28일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29일 2차·3차 수정안도 연속으로 내놨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좁혀질 기미가 안보이자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는 촉진구간 설정에 근거가 없다며 촉진구간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며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경영계도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이 개입하게 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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